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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View

FAQ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14가지와 답변입니다.

  • Q01청약통장이나 청약 자격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은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자이며 청약통장과 무관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명의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02임대기간 중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 10년간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임대사업자인 시행법인이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낼 보유세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가 기준으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Q03임대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 인상은 연 5%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는 인상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Q04등기 소유권 이전 가격은 지금 정해지나요?

    소유권 이전가는 임차인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임대인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산술평균액의 80% 내외로 산정됩니다.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세보다 유리한 가격에 매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Q0510년 뒤 반드시 매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등기 소유권 이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매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과 납입한 매매약정금을 전액 반환받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임대 연장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Q06각 사업단계별 HUG 보증과 자금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단계별로 보호장치가 작동합니다. ① 착공 전에는 신탁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로 사업비를 직접 관리하여 시행사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②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HUG)으로 계약금·중도금이 보호됩니다. ③ 준공·입주 이후에는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HUG)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이 보호됩니다.

  • Q07준공 후 HUG 보증 금액은 얼마까지 보증되나요?

    준공 후 임대보증금(전세금) 전액의 100%를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평형별 평균 임대보증금은 74형 약 5.95억원, 59형 약 4.97억원(감정 70% 기준, 본평가 후 확정)이며, 235세대 합계 약 1,342억원 규모입니다.

  • Q08HUG에서 보증되는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 범위 안에서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주택가격은 통상 KB시세를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한국부동산원 금액을 따릅니다. 본 현장은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74형 예시: 주택가격 90% 약 7.65억, 선순위 약 1.7억).

  • Q09민간임대협동조합과 기업형 민간임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본 사업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건설형으로, 법령에는 협동조합형이나 기업형이라는 별도 유형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이자 시행사는 법인이며, 협동조합은 우선공급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단체입니다. 조합원이 아니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10매매약정금은 왜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납부합니까?

    근거 계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임대차계약을 위한 임대보증금이고, 매매약정금은 10년 거주 후 등기 소유권 이전 시 체결할 매매계약의 약정금입니다. 매매약정금은 입주 후 2년이 지나 매매약정을 해지 신청하면 전액 반환됩니다.

  • Q11준공 후 매매약정금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소유권 이전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보장합니다. 공정증서는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압류·경매신청 등 즉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퇴거 시 함께 정산됩니다.

  • Q12덕소 현장은 민간임대로 계속 가는지, 기업형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기업형 장기일반민간임대라는 법령상 구분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법인 시행사가 임대사업자인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기 소유권 이전 시까지 유지됩니다. 사업 유형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민특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10년, 제44조 임대료 연 5% 한도).

  • Q13신축 등기인데 전세자금대출이 되나요?

    신축 사업 기간 동안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사업주체가 신탁사로 표시되는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준공·입주 후에는 임대인이 일반 법인이 됨으로써 일반적인 임대사업 구조로 운영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각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협약대출로 가능합니다.

  • Q14추가분담금이 있습니까?

    추가분담금은 반환되지 않는 부담금 성격으로, 본 현장은 추가분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공사비나 금리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이 일부 인상될 수 있으며, 인상된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반환됩니다.

※ 위 답변은 2026년 8월 기준 관계 법령과 사업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계약 조건과 세무·대출 관련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공급계약서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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