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Structure
10년은 임대로,
그 다음은 선택으로
시행사가 주최하는 기업형 민간임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Type
임대주택,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공급방식 | 임차인 자격 | 특징 | 임대의무기간 |
|---|---|---|---|---|
| 공공임대 | 특별공급 + 일반공급 (법정 비율 의무공급) | 무주택 기본요건 / 소득·자산 기준 엄격 | 저렴하나 입주 자격 제한, 대기 기간 김 | 법정 기간 (유형별 상이) |
| 공공지원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인센티브 → 의무공급) | 특별: 자격 충족자 / 일반: 공개모집 | 공공성 + 민간 상품성, 보증금·임대료 시세 반영 | 10년 |
| 장기일반민간임대 (당 현장) | 임대사업자가 정한 공급기준에 따라 공개모집 | 자격 제한 없음 · 청약통장 불필요 · 유주택자 및 법인 명의 가능 | 민간 분양 수준 상품성, 보증금·임대료 자율 설정 | 1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Priority Supply
우선공급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3가지 권리
- 01
임대차계약 우선체결권
일반 청약 경쟁 없이 먼저 계약할 수 있는 권리. 착공 후 임차인 모집 신고 기간에 일반공급에 앞서 우선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행사 단계 : 본임대차계약 체결
- 02
동 · 호수 지정 신청권
추첨 배정이 아닌, 원하는 동과 호를 지정해 선점할 권리. 선호 층수와 향을 고려하여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사 단계 : 우선공급 신청
- 03
등기 소유권 이전 우선매수 신청권
10년 임대 종료 후 등기 소유권 이전 시 우선 매수 권리. 매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및 매매약정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종료합니다.
행사 단계 : 10년 후 등기 소유권 이전
Why
왜 착공 전에 우선공급을 진행하나요
- 1
사전 모집으로 미분양 리스크 해소
착공 전 예비 조합원을 미리 모집
- 시공사에 '미분양 위험 낮은 현장' 신뢰 형성
-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수락할 명분 확보
- 사업 초기 자금 안정성 확보
- 2
공사비 협상력 확보
분양성 입증으로 공사비 절감
- 미분양 대책비, 유동성 비용 등 위험 비용 제외
- 합리적 공사비로 도급계약 체결
- 3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혜택
절감된 사업비를 임차인에게 환원
- 저렴한 가격, 확정 분양가
- 동·호수 선택권
- 일반공급보다 유리한 조건
- 안정적 임대 후 등기 소유권 이전
Benefits
임차인이 실제로 얻는 것
- 01
우선공급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주택 소유 여부·소득 무관,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2
양도 가능
계약 즉시 양도·양수 가능. 임대차 우선권 및 소유권 이전 약정내용이 포괄 승계됩니다.
- 03
1억 원이 안 되는 자금으로 시작
계약금 총액은 59형 7,000만원 · 74형 8,000만원입니다. 계약 시 500만원, 7일 내 2,500만원으로 3,000만원부터 계약할 수 있고(59형 기준), 나머지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70% 대출을 활용합니다.
- 04
10년 임대거주
최소 10년간 내 집처럼 거주. 이사 걱정 없이 2년 단위 계약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 05
10년간 세금 부담 없음
임대 10년간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낼 보유세가 없습니다.
- 06
등기 소유권 이전 선택권
10년 거주 후 소유권을 이전받을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소유권 이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Tax
임대 10년간 세금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구분 | 임대기간 중 | 소유권 이전 시 |
|---|---|---|
| 취득세 | 시행법인 부담 | 소유권 이전가 기준, 해당 시점 법령 적용 |
| 재산세 · 종부세 | 시행법인 부담 | 매수인 부담 |
주요 계약 조건 요약
①임대의무기간 10년
「민특법」 제43조 — 사업주체 임의 매각 제한
②임대료 인상률 5% 한도
「민특법」 제44조 — 2년 단위 갱신 시 증액
③등기 소유권 이전 선택
10년 임대거주 후 소유권 이전 신청기간에 신청,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 전액 반환
④소유권 이전가 산정
감정평가법인 2곳 산술평균 기반 (매매약정 시 20% 할인)
※ 세제 관련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관계 법령을 참고한 일반적인 안내로, 세법 개정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Financing
전세자금대출로 자금 부담을 낮춥니다
59A형
57세대- 감정가
- 7억 1,000만원
- 임대보증금
- 4억 9,700만원
최대 전세대출
약 3억 9,800만원
74형
178세대- 감정가
- 8억 5,000만원
- 임대보증금
- 5억 9,500만원
최대 전세대출
약 4억 7,600만원
※ 무주택자 기준 예시이며 실제 한도는 보증기관(HUG·HF·SGI)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대출은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과도한 차입은 신용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onversion
10년 뒤, 등기 소유권 이전 절차
- 1
의무임대기간 (1~10년차)
임차인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거주합니다.
- 2
소유권 이전 결정 (10년차)
사업주체가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 신청권 행사 기회를 부여합니다.
- 3
소유권 이전 실행 또는 임대 연장
우선매수 신청 시 매매계약 체결. 매수 포기 시 임대보증금·매매약정금 반환 후 종료 또는 연장 협의.
신청 — 우선매수
- 1.임대인 매각 공고
- 2.임차인 매수 신청
- 3.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매매계약
- 4.잔금 납부
- 5.소유권 이전
미신청 — 환급 후 종료 또는 연장
- 임대보증금 전액 반환
- 납입한 매매약정금 전액 환급
- 임대차 종료 또는 임대 연장 (선택)
소유권 이전가는 이전 시점에 임차인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임대인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산술평균액의 80%로 정해집니다.
더 궁금한 점은 자주 묻는 질문 14가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상담사가 계약 조건과 자금 계획을 개인 상황에 맞춰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